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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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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5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6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행한 전환배치 및 배차 지시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
8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41①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에 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②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요청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사유 없이 교대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③ 노동위원회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전직발령 대상자를 이전의 직위로 복직시키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36재심피신청인들이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에 정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8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54보임해임(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8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32노동조합이 게시한 현수막을 사용자가 게시 기한이 지난 후 철거한 행위와 노동조합 간에 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37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84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3노동조합 간의 가입 대상, 직무 특성 등의 차이에 따라 달리 적용하였을 뿐, 사용자가 수당 지급 및 임금피크제의 적용에 있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로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하였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60사용자가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태도를 가지고 단체교섭에 임하여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되도록 한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84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9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8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74노동조합의 실체가 신설 노동조합으로도 볼 수 없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 무효인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기초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상황이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8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56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고의로 지연하거나, 회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유가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0
84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45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중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행위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노동조합 산하 금호고속1지회에 지급하는 노동조합운영비를 증액하지 아니한 것, 금호고속2지회에 별도 운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 근로시간면제한도에 합의하지 아니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
8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06사용자가 2023년 임금협상과 관련한 게시물을 내부 전산망에 게시·유포하였으나 이를 허위 사실의 게시·유포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단결력 등을 약화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84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51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8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44사용자가 근무시간 중 조합원 교육시간에 맞추어 비조합원들에게 2024. 1. 12.과 2024. 3. 26.에 유급교육시간을 부여하여 열린강의를 수강하도록 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8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61승진에 있어 조합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취급에 해당하지 않고, 현수막 게시 거부도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지배·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3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70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위촉한 교섭위원에게 과도하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거나 교섭위원의 위촉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어 특정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
83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71사용자가 신설된 노선에 인근 노선의 근로자를 통합·배차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
83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75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 및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56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적용범위, 평화의무 등을 주장하며 불성실하게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