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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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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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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85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16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행한 전환배치 및 배차 지시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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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41
①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에 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②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요청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사유 없이 교대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③ 노동위원회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전직발령 대상자를 이전의 직위로 복직시키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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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36
재심피신청인들이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에 정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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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54
보임해임(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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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32
노동조합이 게시한 현수막을 사용자가 게시 기한이 지난 후 철거한 행위와 노동조합 간에 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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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37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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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13
노동조합 간의 가입 대상, 직무 특성 등의 차이에 따라 달리 적용하였을 뿐, 사용자가 수당 지급 및 임금피크제의 적용에 있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로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하였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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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60
사용자가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태도를 가지고 단체교섭에 임하여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되도록 한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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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19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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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74
노동조합의 실체가 신설 노동조합으로도 볼 수 없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 무효인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기초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상황이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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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56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고의로 지연하거나, 회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유가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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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45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중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행위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노동조합 산하 금호고속1지회에 지급하는 노동조합운영비를 증액하지 아니한 것, 금호고속2지회에 별도 운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 근로시간면제한도에 합의하지 아니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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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106
사용자가 2023년 임금협상과 관련한 게시물을 내부 전산망에 게시·유포하였으나 이를 허위 사실의 게시·유포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단결력 등을 약화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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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51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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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144
사용자가 근무시간 중 조합원 교육시간에 맞추어 비조합원들에게 2024. 1. 12.과 2024. 3. 26.에 유급교육시간을 부여하여 열린강의를 수강하도록 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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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61
승진에 있어 조합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취급에 해당하지 않고, 현수막 게시 거부도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지배·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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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70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위촉한 교섭위원에게 과도하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거나 교섭위원의 위촉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어 특정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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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71
사용자가 신설된 노선에 인근 노선의 근로자를 통합·배차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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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75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 및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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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156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적용범위, 평화의무 등을 주장하며 불성실하게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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