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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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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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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92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6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07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 각하판정함-0
6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67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를 운행하는 기관사로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재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규정에 의거한 당연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6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11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6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32징계사유가 다수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 등을 볼 때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6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33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6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96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6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18근로자가 여러 차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의에 의한 해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6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02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0
6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34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66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32정직징계처분 부당-0
6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07직원들 간의 불화?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6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58근로자의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0
6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26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 징계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6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09회사 차량지원금 부정취득 등 해외 주재중인 근로자 1, 2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0
6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88전환배치 전에 이루어진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전환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협의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6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09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인사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6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62근로자에게 진정한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0
6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56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0
6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03등기임원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