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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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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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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6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92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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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07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 각하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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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67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를 운행하는 기관사로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재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규정에 의거한 당연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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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11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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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32
징계사유가 다수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 등을 볼 때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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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6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33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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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96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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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66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18
근로자가 여러 차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의에 의한 해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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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6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102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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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234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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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232
정직징계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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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6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07
직원들 간의 불화?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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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58
근로자의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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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6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226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 징계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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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6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09
회사 차량지원금 부정취득 등 해외 주재중인 근로자 1, 2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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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6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288
전환배치 전에 이루어진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전환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협의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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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09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인사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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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62
근로자에게 진정한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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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56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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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03
등기임원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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