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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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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29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0
5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52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5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65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0
5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17근로자는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을신청할 수 있는 바, 초심지노위는 근로자의 원직복직 구제 신청을 인용 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조치 및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으며, 신청 취지를 금전보상명령으로 변경하여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5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92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5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09근로자의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5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98서울에서 경주로의 전보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고, 그 전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해진 해고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5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01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5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44시용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었으며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5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91입주자대표회의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5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62기간제법 상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들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5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89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0
5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67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 하자를 치유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고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5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74직위해제 처분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과도하지 않고 절차상 위법성도 확인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58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18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5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98대기발령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감봉 및 전보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5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08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 의사를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5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99사용자1, 2 모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5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77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5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56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