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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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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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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3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36근로자의 기존 업무가 없어져 새로운 업무를 부여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행한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4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69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한 견책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4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74사용자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4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78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4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81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4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75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4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18근로자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0
4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63정직처분은 정당하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4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68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을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4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13당사자 사이에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0
4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28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0
4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95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4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87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4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00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4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02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권고사직 제안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4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36근로자가 재심신청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그에 따른 2회의 보정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0
4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92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사유의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부과할 수는 없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0
4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047인사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4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07복지센터 직원이 근로자를 피요양자에게 소개한 것으로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0
4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94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