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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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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3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5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라기보다는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에 따른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0
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88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1에 대한 부당해고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고, 사용자2의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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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46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0
2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7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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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51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0
2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64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0
22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47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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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23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0
2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57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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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55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0
2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3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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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36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도 크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0
2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36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에도 위반이 있다고 인정된 사례
-
0
21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5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0
2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57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비위 내용에 비추어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0
2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44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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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77
정당한 전보명령 불이행 및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도 적정하여 정직 15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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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69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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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74
근로자가 재심신청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그에 따른 2회의 보정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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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8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통보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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