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186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39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1.
0
218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57
사용자의 해고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8.
0
218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160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8.
0
2186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8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당일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8.
0
218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64
지자체의 민간위탁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8.
0
2185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
시용기간 중 반복적으로 유사한 실수를 저지른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단순 교육이나 주의로는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시용기간 중 해고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성도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8.
0
2185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40
경고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바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8.
0
218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0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8.
0
218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35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8.
0
218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04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8.
0
218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82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불과 1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계약을 갱신해온 바가 전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8.
0
218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107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8.
0
2185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48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당일 근로가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8.
0
2185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1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8.
0
2185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69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8.
0
2184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99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8.
0
2184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87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안에서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거나 사직서가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2025. 07. 17.
0
2184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28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면직의 처분은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평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7.
0
2184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06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가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용평가 결과에 따라 행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7.
0
218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88
징계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7.
0
1
…
130
131
132
133
134
…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