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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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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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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6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75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사직원을 작성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5. 07. 01.0
216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60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1.0
216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66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1.0
216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77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유사 징계 사례에 비교하면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1.0
2168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9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07. 01.0
2167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31일 단위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당일 근로가 종료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1.0
2167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10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인사발령은 정당하나 감봉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1.0
216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68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이 지나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1.0
216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83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형량하여 볼 때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30.0
216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25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30.0
2167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9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30.0
2167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4정당한 이유없는 무단결근(13일) 및 유계결근(2일)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 다수의 사내 채무관계 발생 후 상환 지연 행위, 동료 직원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30.0
216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29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대한 특약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30.0
216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19근로자들과 사용자1과 2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들은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30.0
2167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91근로자가 구제신청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30.0
216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63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30.0
216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38전직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30.0
2166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89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30.0
2166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13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되고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30.0
2166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15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