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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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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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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16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75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사직원을 작성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5. 07. 01.
0
216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60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1.
0
216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66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1.
0
216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77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유사 징계 사례에 비교하면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1.
0
2168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9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1.
0
2167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3
1일 단위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당일 근로가 종료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1.
0
2167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10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인사발령은 정당하나 감봉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1.
0
216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68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이 지나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1.
0
216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83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형량하여 볼 때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30.
0
216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25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30.
0
2167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9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30.
0
2167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4
정당한 이유없는 무단결근(13일) 및 유계결근(2일)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 다수의 사내 채무관계 발생 후 상환 지연 행위, 동료 직원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30.
0
216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29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대한 특약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30.
0
216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19
근로자들과 사용자1과 2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들은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30.
0
2167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91
근로자가 구제신청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30.
0
216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63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30.
0
216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38
전직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30.
0
2166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8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6. 30.
0
2166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13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되고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30.
0
2166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1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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