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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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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66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86인사발령은 절차상 하자 등으로 부당하고, 일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1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하며, 인사발령1, 생산기술팀 폐지, 근로시간 면제 및 노동조합 사무실 등 제공에 대한 미협의 및 미제공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30.0
216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37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30.0
216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32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30.0
216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43근로자에 대한 해고 이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원직복직 명령을 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30.0
216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3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7.0
216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18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7.0
216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12근로자는 채용 과정 중에 있었던 것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7.0
216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16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7.0
216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75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7.0
216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35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7.0
216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07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7.0
216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06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7.0
216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28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수습기간 도중 행해진 평가의 객관성 및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7.0
216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33징계 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사유 6가지 중 하나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목적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27.0
2165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52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7.0
2164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6사용자 소속 안전관리 담당자가 임의로 노조 게시판을 철거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다른 노조 위원장과 달리 반전임에 준하는 타임오프 수당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26.0
216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40사용자가 인사평가에서 근로자에게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행위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6.0
216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03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해고)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적 흠결이 없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6.0
2164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2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6.0
216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8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