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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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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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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154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51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8.
0
215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87
해고1은 사용자가 현장소장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부당성을 인지한 직후 이를 철회한 뒤 3차례에 걸쳐 사과하며 출근을 독려하고, 철회한 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에서 구제 이익이 없고, 해고2는 사용자가 계속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는 의사를 근로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2025. 06. 17.
0
215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65
해고의 권한이 있는 자에게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7.
0
215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62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7.
0
2154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30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7.
0
2154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4
근로자1 내지 근로자4는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의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지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5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7.
0
21540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8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7.
0
215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66
사용자의 채용 내정 의사가 명확하게 표명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에 이를 만한 채용 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7.
0
215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00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7.
0
2153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67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함.
2025. 06. 17.
0
2153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18
사용자들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반조합계약(불공정 고용계약)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6.
0
215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5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6.
0
215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47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6.
0
215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11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6.
0
215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68
다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가 사용자와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할 만큼 중대하여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6.
0
215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19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06. 16.
0
215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8
전 회사의 근로관계가 승계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촉탁 계약 종료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6.
0
215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37
구제신청 당시 이미 약정한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6.
0
215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0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6.
0
215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10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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