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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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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54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51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8.0
215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87해고1은 사용자가 현장소장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부당성을 인지한 직후 이를 철회한 뒤 3차례에 걸쳐 사과하며 출근을 독려하고, 철회한 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에서 구제 이익이 없고, 해고2는 사용자가 계속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는 의사를 근로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2025. 06. 17.0
215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65해고의 권한이 있는 자에게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7.0
215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62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7.0
2154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30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17.0
2154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4근로자1 내지 근로자4는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의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지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5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7.0
21540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8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7.0
215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66사용자의 채용 내정 의사가 명확하게 표명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에 이를 만한 채용 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7.0
215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00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7.0
2153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7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함.2025. 06. 17.0
2153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18사용자들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반조합계약(불공정 고용계약)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6.0
215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55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6.0
215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47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16.0
215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11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6.0
215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68다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가 사용자와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할 만큼 중대하여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6.0
215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19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2025. 06. 16.0
2153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8전 회사의 근로관계가 승계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촉탁 계약 종료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16.0
2152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37구제신청 당시 이미 약정한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6.0
215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0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6.0
215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10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