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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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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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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4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15근로자들이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9.0
214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14근로자가 사용자를 비롯하여 해고의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다는 사정이나 근거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9.0
214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89회사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본 사례2025. 05. 29.0
2140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1이 사건 근로관계는 공정완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9.0
214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3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9.0
214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56금전대차 등 5개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9.0
2140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6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9.0
2139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0구두 해고가 이루어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 판정한 사례2025. 05. 29.0
213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6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근로자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며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9.0
2139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6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 제안, 해고절차 전환 통지, 해고통지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행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2025. 05. 29.0
213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10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5. 29.0
213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21형식상 회사 임원의 지위에 있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임원 위촉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9.0
213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69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8.0
213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8중앙2025 부해298 삼동허브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2025. 05. 28.0
213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09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8.0
2139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8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8.0
213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81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나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정직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8.0
213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09해고처분 전에 근로자가 형을 사면·복권 받았고, 사고에 대한 책임이 사용자에게도 있으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8.0
2138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0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8.0
2138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6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