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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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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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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14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15
근로자들이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9.
0
214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14
근로자가 사용자를 비롯하여 해고의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다는 사정이나 근거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9.
0
214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89
회사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25. 05. 29.
0
21403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1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공정완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9.
0
214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3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9.
0
214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56
금전대차 등 5개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9.
0
2140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6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9.
0
2139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60
구두 해고가 이루어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 판정한 사례
2025. 05. 29.
0
213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6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근로자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며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9.
0
2139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66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 제안, 해고절차 전환 통지, 해고통지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행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2025. 05. 29.
0
213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10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9.
0
213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21
형식상 회사 임원의 지위에 있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임원 위촉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9.
0
213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69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8.
0
213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98
중앙2025 부해298 삼동허브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2025. 05. 28.
0
213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09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8.
0
2139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8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8.
0
213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81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나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정직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8.
0
213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09
해고처분 전에 근로자가 형을 사면·복권 받았고, 사고에 대한 책임이 사용자에게도 있으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8.
0
2138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0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8.
0
2138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96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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