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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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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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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36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3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 각하한 사례2025. 05. 26.0
2136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0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나,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05. 26.0
213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39요양병원 간호사인 근로자가 동료 사이의 불화를 이유로 묵시적인 사직의사를 표명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6.0
213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45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됨에 따라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6.0
2136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4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당사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없어 기각한 사례2025. 05. 26.0
213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17직권면직의 절차는 적법하나, 직원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5. 26.0
213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7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6.0
2135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29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산하 확대 간부 수련회에 참석하여 1차 뒤풀이 비용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3.0
2135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86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견책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3.0
213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24근로자의 근태 문제 등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없어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 절차상으로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3.0
213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03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3.0
2135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99근로자1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2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5. 23.0
213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8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3.0
2135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8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3.0
213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50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5. 23.0
213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8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무정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정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3.0
2135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82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3.0
2134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6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3.0
213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09징계사유 네 가지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최소 수위의 징계인 견책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특별한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3.0
213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22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