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2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45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절차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은 정당하고, 전직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초심 판정을 유지한 사례2025. 05. 07.0
212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2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7.0
212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5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7.0
2120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7사용자가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을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5. 07.0
212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0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2024. 8. 31. 재입사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후의 사용자의 징계해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에 근거하여 제기한 구제신청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7.0
2120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40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7.0
212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30재무총괄책임자인 근로자가 자회사의 주식 인수 당시 재고자산이 과장된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사용자에게 법적 위험 부담 초래 및 경제적 피해를 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행위에 명백한 고의가 있었다거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2.0
211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09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업무수행 태도, 동료 근로자들과의 화합 및 업무 협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갱신을 거절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2.0
211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24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2.0
211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34시용근로자를 평가한 평가표의 구체적 평가기준이나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이 없고, 평가과정 및 절차에 공정성?객관성이 보장되었다는 사정이나 근거가 없으므로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5. 02.0
211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2.0
211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2.0
2119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규정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회의에 이해관계자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징계 심의·의결에 관여한 경우, 해당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2025. 05. 02.0
2119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6근로자들이 행한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2.0
2119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5해고가 존재하지 않음2025. 05. 02.0
2119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31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관련자들과의 합리적 형평성을 위배하여 근로자에 대한 양정이 과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2.0
2119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며 정당한 절차없이 해고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2.0
2118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8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2.0
211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96사용자가 최종합격 및 채용통지를 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1.0
211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병가 사용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담당 업무를 변경하면서 성과개선프로그램(이하 ‘PIP’) 시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비추어 근무성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통상해고를 한 사안에서 PIP 대상 선정 및 이 사건 해고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