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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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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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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1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29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1.0
241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23건설현장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안전관리팀장에 대해 정직 6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1.0
241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01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2026. 06. 01.0
2414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55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1.0
2414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19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와 과실이 징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양정이 과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1.0
241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97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 적용 제외 대상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2026. 06. 01.0
2414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74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2026. 06. 01.0
241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17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2026. 06. 01.0
241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30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1.0
2414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66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1.0
241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562025부해95562026. 05. 29.0
241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98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9.0
2414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50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9.0
241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360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내용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것으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9.0
2413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42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의 종기를 공사종료시까지로 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정이 종료되어감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 존속을 전제로 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9.0
2413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71근로자들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9.0
2413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41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 사례2026. 05. 29.0
2413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6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재량권 행사가 적법하며, 징계절차 및 해고통지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9.0
241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17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9.0
2413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25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흠결이 없어 대기사전환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