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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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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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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03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85
임원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단위이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인 고소득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임원계약 체결 경위, 임원계약서, 취업규칙, 다른 임원들의 재계약 결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3.
0
203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8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2025. 01. 23.
0
203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74
협력사로부터 접대 수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3.
0
203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126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나, 징계절차에 흠결이 존재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2.
0
203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121
사용자는 근로자1, 3, 4에 대한 채용내정 확정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한 사실이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고, 근로자2의 경우 해고일 기준 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2.
0
203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115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2.
0
203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689
담당 공정 종료 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2.
0
203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125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2.
0
203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89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로 인정된 사례
2025. 01. 22.
0
203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23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5. 01. 22.
0
203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90
노사가 합의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30일 이내 2회 교통사고 유발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행한 정직 5일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2.
0
203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53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2.
0
2038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6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2.
0
203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97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2.
0
203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130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2.
0
203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99
사단법인의 프로젝트팀장인 시용근로자에 대해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구성원과의 소통 및 협업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2.
0
203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88
해고 등 인사권이 없는 도급업체 대표의 말에 의존하여 자의에 의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2.
0
2037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517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관계는 성립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2.
0
203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128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2.
0
203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75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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