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8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70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3. 20.0
238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95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6. 03. 20.0
2381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3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2026. 03. 20.0
2381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20.0
2381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9.0
2381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0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적정성을 해친 것이라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9.0
2380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4당사자들 간 근로관계는 노동조합 내부의 관리 조치로 인하여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8.0
2380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6징계전력 이후에도 반복하여 상급자 및 동료 근로자에게 행한 욕설, 폭언 및 위협적 언행 등 직장 질서 문란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해고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8.0
238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48승격누락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3. 17.0
2380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노8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2025. 기본급 인상분, 통상임금 소급분, 생산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본 사례2026. 03. 17.0
238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9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존재하거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7.0
238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96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3.0
238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60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달리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2.0
238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6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없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2.0
238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98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2.0
2380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5근로자는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수용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사용자와 협의하여 마지막 근무일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개인 소지품을 정리하여 퇴근한 후 곧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2.0
2379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2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시점은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를 벗어난 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로 판정한 사례2026. 03. 12.0
2379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76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1.0
2379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08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절차상 위법이 있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1.0
237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20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기발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