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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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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38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70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3. 20.
0
238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95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3. 20.
0
2381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3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2026. 03. 20.
0
2381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20.
0
238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19.
0
2381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20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적정성을 해친 것이라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19.
0
2380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4
당사자들 간 근로관계는 노동조합 내부의 관리 조치로 인하여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18.
0
2380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6
징계전력 이후에도 반복하여 상급자 및 동료 근로자에게 행한 욕설, 폭언 및 위협적 언행 등 직장 질서 문란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해고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18.
0
238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48
승격누락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3. 17.
0
2380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노8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2025. 기본급 인상분, 통상임금 소급분, 생산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본 사례
2026. 03. 17.
0
238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9
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존재하거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17.
0
238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96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13.
0
238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60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달리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12.
0
238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6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없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12.
0
238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98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12.
0
2380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5
근로자는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수용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사용자와 협의하여 마지막 근무일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개인 소지품을 정리하여 퇴근한 후 곧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12.
0
2379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2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시점은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를 벗어난 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로 판정한 사례
2026. 03. 12.
0
237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76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11.
0
237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08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절차상 위법이 있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11.
0
2379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20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기발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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