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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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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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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7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66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1.0
237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89근로자는 사용자와 시용근로관계에 있었고, 본채용 거부는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1.0
237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05근무협조 및 병가 부정 사용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임 및 부당정직, 부당감봉이라고 판정한 사례2026. 03. 11.0
2379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6교육과 채용을 연계한 채용 절차에서 사용자의 교육생에 대한 교육 종료 통보는 채용 과정에서의 불합격 통지에 불과하고 사용자와 교육생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1.0
2379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7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1.0
237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98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0.0
2378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15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서면통지도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3. 10.0
237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423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0.0
237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3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0.0
237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10.0
237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97근로자들이 행한 ‘근무협조’ 부정사용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병가’ 부정 사용도 일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6. 03. 09.0
237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36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09.0
237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노2사용자가 신청 외 노조에게 근로자위원회와 체결한 합의서를 적용하고 신청 외 노조와 단독으로 실무자 회의를 진행한 것이 다른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신청내용은 같은 당사자가 동일한 취지의 구제신청을 반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06.0
2378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5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06.0
2378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0지회가 운영하는 2개의 센터을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 처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3. 06.0
237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42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 후 구제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05.0
2377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05.0
237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04.0
237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14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의사 합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03.0
237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63근로자는 재심 신청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재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근로자에게 3차에 걸쳐 재심 신청이유서 제출에 대한 보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2026. 02.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