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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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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50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72감봉처분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고, 전환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4.0
175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13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4. 02. 14.0
175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22채용내정이 성립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채용취소를 통보하여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4.0
174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65사용자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하고, 다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징계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징계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대부분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4.0
174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77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아 정직 6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4.0
1749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50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4.0
174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12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2. 14.0
174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86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4.0
174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7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4.0
174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000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 02. 14.0
1749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82근로자대표의 요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이 변경된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4.0
174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21위·수탁 계약서의 내용, 고용승계 기존 관행 등에 비추어 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4.0
174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41사용자는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음2024. 02. 13.0
174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89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3.0
1748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82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장기간 직장 동료들에 대한 욕설?폭언 반복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도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2. 13.0
174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95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인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3.0
174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2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3.0
174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4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3.0
174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31사용자1에게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이 있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3.0
174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98근로자는 시스템 개발을 담당한 프리랜서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