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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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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750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72
감봉처분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고, 전환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14.
0
175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713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4. 02. 14.
0
175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722
채용내정이 성립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채용취소를 통보하여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14.
0
174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65
사용자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하고, 다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징계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징계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대부분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14.
0
174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77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아 정직 6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14.
0
174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950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14.
0
174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712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2. 14.
0
174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86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14.
0
174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7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14.
0
174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000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 02. 14.
0
1749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82
근로자대표의 요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이 변경된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14.
0
174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721
위·수탁 계약서의 내용, 고용승계 기존 관행 등에 비추어 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14.
0
174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41
사용자는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음
2024. 02. 13.
0
174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689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13.
0
1748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82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장기간 직장 동료들에 대한 욕설?폭언 반복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도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2. 13.
0
174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695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인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13.
0
174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92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13.
0
174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4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13.
0
174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931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이 있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13.
0
174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698
근로자는 시스템 개발을 담당한 프리랜서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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