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6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43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2.0
236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31고객사 포트폴리오 무단 사용 등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2.0
2365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91사용자의 전보 처분 보류에 따라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2.0
236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31성희롱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2.0
236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82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고,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2.0
236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45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2.0
2364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55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부당해고 구제신청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2026. 02. 02.0
236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44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후임자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뒤늦게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더라도, 사용자가 그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유효하게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2026. 02. 02.0
2364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99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2.0
2364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8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2.0
236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36관할 소방서의 지적 사항에 대한 허위 자료 작성 및 제출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2.0
2364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9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성질 등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판례2026. 02. 02.0
2364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30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2.0
236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24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스스로 출근 중단 의사를 표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2.0
2364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87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2.0
236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49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30.0
236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27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30.0
236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80사용자1이 고용관계 전반에 권한을 수행하였으므로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30.0
2363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38계약기간의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30.0
236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12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1.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