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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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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35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9012
사용자가 2025. 11. 1. 행한 승진 인사 발령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6.
0
235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32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6.
0
235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68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6.
0
235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17
시용근로자들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6.
0
235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23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6.
0
235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72
근로관계가 합의 내지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6.
0
235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82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된 사유에 따른 근로계약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6.
0
2350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23
징계사유에 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음에도 내부 조사결과 외에 객관적 조사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당징계로 판단한 사례.
2026. 01. 16.
0
235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49
정부 정책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조기폐광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6.
0
235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03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고 인사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6.
0
235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36
근로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6.
0
235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118
사용자의 발언 중 일부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인사발령 중 일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5.
0
235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79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26. 01. 15.
0
235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61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2026. 01. 15.
0
235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94
사용자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징계사유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징계사유는 징계사유4(협력사 상대 폭언·언쟁 등 영업 질서 훼손) 중 2025. 6. 27. 행위뿐이므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5.
0
235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34
근로관계는 정년이 도래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5.
0
234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86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5.
0
234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82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5.
0
2349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8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5.
0
2349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04
주의 조치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며,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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