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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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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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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5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72정직과 보직해임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3.0
135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80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3.0
135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68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3.0
135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73보험영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영업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3.0
1355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46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3.0
135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50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2.0
135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45근로자가 이의 제기 없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수령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원칙에 반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2.0
135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43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2.0
135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45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2.0
135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39근로자에게 발송된 ‘최종 합격’ 메시지는 사용자의 업무 실수에 기인한 것이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1.0
135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36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1.0
135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8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2. 08. 01.0
135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23사용자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8. 01.0
135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91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1.0
1354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01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판정일까지 재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1.0
135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82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1.0
135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77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1.0
135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98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9.0
135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31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2는 당사자가 아니며,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9.0
135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49위탁업체 변경 시 신청인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