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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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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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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32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54
시용기간 중 실시한 수습평가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며,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이 종료되고 30일 이상 경과 후에 본채용 거부하여 해고금지기간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6.
0
232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88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2025. 12. 26.
0
232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26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6.
0
232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27
성희롱 행위자로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의 하자도 없으나, 성희롱 행위를 주도적으로 하였던 선임들에 대한 징계양정과 직원들을 모이게 하여 유사 성행위 묘사 동영상을 보여 준 근로자는 징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6.
0
232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62
사용자의 근태관리 요구와 근태확인을 위한 소명 요구에 불응한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정직 3월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6.
0
232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58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사용자1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6.
0
232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61
정직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료 유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고, 보직해임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에 비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넘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6.
0
232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7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6.
0
2326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5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6.
0
232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9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6.
0
2326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72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에도 어려우므로 보직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6.
0
232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29
효율성 및 비용 절감 등을 위한 모기업의 직무 통폐합 결정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가 폐지되어 이루어진 해고여서 ‘통상해고’이고, 해고절차는 적법하나, 근로자의 직무 중 일부를 여전히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고, 사용자가 다른 직무로의 배치전환 등 해고 이외에 다른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은 점에서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4.
0
232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36
촉탁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근무평가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4.
0
232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43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4.
0
232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16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4.
0
232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05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4.
0
2325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7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4.
0
232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39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강등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4.
0
232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42
해고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4.
0
232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62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은 이 사건 재단에 있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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