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2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57근로자들의 병가 등 부정 사용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1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나, 근로자2 내지 근로자4는 유사사례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4.0
232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14금품수수, 입찰방해, 접대비 유용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12. 24.0
232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36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 중이었더라도 회사의 승인 없는 56일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4.0
232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44근로계약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4.0
232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67재심을 신청하면서 초심에서 당사자가 아니었던 자를 재심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것은 재심 신청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적법하지 않고, 사용자1은 당사자적격이 없으며, 근로계약 상대방이더라도 채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3.0
232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02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근로자에게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3.0
232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41본채용 거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3.0
232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31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3.0
232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05구제신청이 제척기한 내에 제기되었으나 호봉정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12. 23.0
232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10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3.0
232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04근로자는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미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를 받은 자로서 재심의 이익이 없고, 금전보상액 신청은 초심신청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재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3.0
232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91청소상태 불량을 이유로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었고, 근무 중 휴대폰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등 근무태도가 좋지 않아 업무 적격성 평가 결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3.0
232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93시용 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고, 절차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3.0
232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20근로자가 ‘매니저의 폭행 건’에 대해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용직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 스스로 근무지를 벗어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3.0
232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95근로자는 2025. 1. 26. 자 구두 해고의 존재를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제안한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았고 이후 징계해고 전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점 및 달리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3.0
232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8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중에 해고가 이루어졌고,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근로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부족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3.0
232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65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3.0
232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55‘출근정지 3일’의 징계처분은 그 사유의 일부가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며, 특히, 대표이사와 시설장 등 주요 이해당사자가 포함하여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그 구성에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12. 23.0
232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32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3.0
2323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052022년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 이행 및 개선되지 않아 동일 지적사례가 8건이 발생하는 등 총괄책임자로서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행위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