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31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33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 대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9.
0
231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24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9.
0
231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49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5. 12. 19.
0
231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3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9.
0
2319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54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부적절 발언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8.
0
231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17
근로계약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8.
0
231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33
성적 비하를 내재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8.
0
231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84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8.
0
231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00
근로자의 구제이익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8.
0
231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6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8.
0
231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33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8.
0
231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30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8.
0
231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2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감봉, 정직 및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8.
0
231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58
근무협조 및 병가 부정 사용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에 있어 근로자1, 2, 3, 5에 대한 정직은 적정한 반면 근로자4에 대한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8.
0
231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37
구제신청 근로자 5명 중 일부(2명)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 하자도 없어 정당하나, 일부(3명)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 하자도 없으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8.
0
2318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17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8.
0
2318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2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8.
0
2318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22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8.
0
231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28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절차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7.
0
231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98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7.
0
1
…
63
64
65
66
67
…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