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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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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1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33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 대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9.0
231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24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9.0
231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49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 12. 19.0
231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3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9.0
2319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54직장 내 성희롱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부적절 발언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8.0
231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17근로계약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8.0
231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33성적 비하를 내재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8.0
231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84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8.0
231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00근로자의 구제이익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8.0
231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6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12. 18.0
231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33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12. 18.0
231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30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8.0
231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2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감봉, 정직 및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8.0
231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58근무협조 및 병가 부정 사용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에 있어 근로자1, 2, 3, 5에 대한 정직은 적정한 반면 근로자4에 대한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8.0
231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37구제신청 근로자 5명 중 일부(2명)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 하자도 없어 정당하나, 일부(3명)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 하자도 없으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8.0
2318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17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8.0
2318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2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8.0
2318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22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8.0
231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28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절차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7.0
231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98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