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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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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2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67근로자들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대기발령 처분의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9.0
112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04징계 사유, 양정 및 절차에서 모두 정당하여 정직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9.0
1125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8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신청기간을 넘기는 등 신청 요건을 명백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로 각하 판정한 사례2021. 06. 09.0
1125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07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9.0
1124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6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9.0
1124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90견책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견책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는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위원장을 징계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2021. 06. 09.0
1124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49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9.0
112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93명예사원증 사용제외처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체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신청인들에게 당사자 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8.0
112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48신청인은 업무, 근무시간 등에 있어 피신청인의 구속을 받지 않고, 보수도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8.0
112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54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업무지시 불이행, 재택근무지 이탈, 경위서 제출 거부 등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8.0
1124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16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8.0
1124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16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8.0
1124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24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8.0
1124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173개월 감봉의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면에서 정당하고, 이 사건 전직의 인사명령은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절차면에서 정당하며, 이 사건 대기발령의 인사명령은 사유, 기간, 절차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8.0
1123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13공무직근로자로서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8.0
112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51관리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탈퇴 종용의 발언을 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촉탁직 조합원들의 근로계약 종료가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7.0
112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42해고가 존재하며,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7.0
112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98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7.0
112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39징계절차에 하자는 발견되지 않고,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시효 3년을 도과하였으며, 징계양정 또한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7.0
1123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33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