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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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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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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37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82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하여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4.0
83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24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4.0
83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37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4.0
836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1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있으며,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4.0
83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28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4.0
83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47‘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위반하여 협력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흠결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4.0
836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21해고처분이 고의적인 불량 발생 등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4.0
83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87보직해임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4.0
83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37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있어 업무실적 저조 등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4.0
83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07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3.0
83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39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면서 전년도 쟁의행위 참여일수에 비례하여 차감한 행위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3.0
83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18위탁사업계약자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3.0
83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35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3.0
83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9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3.0
83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33근로자가 음료상품의 대량 발주를 지시하여 사용자의 회계질서 문란, 신규 계약업체의 매출 피해, 경정장 매점의 매출 기대이익 감소 등을 초래한 것은 인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정직 3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3.0
83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44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2019. 09. 03.0
83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08장기간에 걸쳐 작업장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을 하고,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3.0
835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66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근속승진 누락)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2.0
83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04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2.0
83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96근로자의 복직에 따라 업무효율성을 위하여 업무내용을 변경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달리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