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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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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71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99수습근로자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19. 05. 13.0
770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2근로자의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고, 금융기관의 모출납자로 시재 및 금고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타직원에게 금고열쇠를 교부한 행위, 시재부족금을 현금시재금고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한 행위, 대외예치금통장 및 현금보관 금고열쇠 관리의무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대기발령의 필요성 및 대기발령 후 징계절차의 진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대기발령 처분 이후 이루어진 징계면직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13.0
770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1사용자가 실제 경영자로서 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판단한 사례2019. 05. 13.0
770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96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표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19. 05. 13.0
770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031일 2교대 근무에서 24시간 격일제로 전환한 배차변경은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나, 사용자가 인사권을 현저하게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모두 기각한 사례2019. 05. 13.0
77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84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10.0
77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96근로자가 진상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고, 주주들에게 법률자문계약서 존재를 알린 것으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19. 05. 10.0
77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2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9. 05. 10.0
77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87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5. 10.0
770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0공공기관의 일자리사업 부정수급 관련 비위행위 등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10.0
77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98근무시간 중 자택에 체류하면서 근무를 태만히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10.0
769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2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처분1(감봉 1개월)은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권의 행사로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나, 징계처분2(출근정지 15일)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처분이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10.0
769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8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10.0
769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82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10.0
769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3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10.0
769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69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10.0
769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64하도급업체가 독립성을 가지고 사용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고, 사용자가 인사 및 근로조건 결정에 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10.0
76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2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9.0
769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5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도 해고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9.0
769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8근로계약 갱신 근거규정이 불비한 점 등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