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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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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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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9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82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8.0
69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79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8.0
69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78지사장에서 영업전무로 직책을 변경한 것은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운 직책을 부여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18. 12. 17.0
68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36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7.0
689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9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8. 12. 17.0
68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65영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7.0
68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76증권회사의 영업직원이 특정회사의 주식시세 조종행위에 가담하여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징계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7.0
68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68공사가 종료(타절)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7.0
68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67건물 관리소장이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주차비 16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7.0
68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592018. 4. 7.자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기에 각하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7.0
68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75경력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업무능력 부족으로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행위 등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7.0
68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96징계사유(성희롱)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7.0
68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38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7.0
688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17일부 인정(직무정지: 각하, 변상 처분 및 파면: 인정) 직무정지는 구제이익이 없고, 변상처분은 절차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하고, 파면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7.0
68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53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이후에 근무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고,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도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4.0
68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64강등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며,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4.0
68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51사용자가 후임자를 채용하였다며 건강악화로 휴직한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아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12. 14.0
68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56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4.0
68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90강등 등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함. 해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그러나 강등 및 해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4.0
68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50매장의 매니저가 수개월 동안 임의로 근무시간을 변경·단축하여 출근부를 조작한 행위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