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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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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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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4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48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3.
0
49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87
유부녀와의 불륜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0.
0
49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51
동료직원인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투숙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성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0.
0
49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38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허용되는 인사권의 재량을 초과한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0.
0
49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64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2017. 11. 10.
0
49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87
사적금전대차 의심거래에 대한 공식조사 비협조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0.
0
493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05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0.
0
49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42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근로자는 해고당한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0.
0
493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06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0.
0
49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24
동일 사유로 감봉 처분되어 직위해제는 구제이익이 없고, 사용자와 갈등관계에 있는 재단의 이익을 대변한 행위에 대한 감봉 1월은 정당한 처분이며, 서울에서 강원지역으로의 전보는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0.
0
49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07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이 도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0.
0
49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03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 중징계한 것은 양정이 과하고,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9.
0
49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42
신청인은 전문경영인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9.
0
49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98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9.
0
49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160
성추행으로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9.
0
49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14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9.
0
49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38
반복되는 음주 소란행위를 야기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9.
0
49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27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 예정일을 통보받은 이후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스스로 자녀 대입준비를 이유로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9.
0
49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27
징계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절차 또한 다툼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9.
0
492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6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한 징계이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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