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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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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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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94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48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3.0
49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87유부녀와의 불륜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0.0
49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51동료직원인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투숙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성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0.0
49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38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허용되는 인사권의 재량을 초과한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17. 11. 10.0
49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64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2017. 11. 10.0
49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87사적금전대차 의심거래에 대한 공식조사 비협조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0.0
493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05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0.0
49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42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근로자는 해고당한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0.0
493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06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0.0
49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24동일 사유로 감봉 처분되어 직위해제는 구제이익이 없고, 사용자와 갈등관계에 있는 재단의 이익을 대변한 행위에 대한 감봉 1월은 정당한 처분이며, 서울에서 강원지역으로의 전보는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0.0
49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07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이 도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0.0
49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03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 중징계한 것은 양정이 과하고,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9.0
49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42신청인은 전문경영인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9.0
49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98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9.0
49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160성추행으로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9.0
492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14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9.0
49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38반복되는 음주 소란행위를 야기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9.0
49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27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 예정일을 통보받은 이후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스스로 자녀 대입준비를 이유로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9.0
492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27징계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절차 또한 다툼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9.0
492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56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한 징계이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17. 11. 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