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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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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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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5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02회사를 공동으로 인수경영한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4.0
45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18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8. 24.0
455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3처리가 지연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4.0
45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15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4.0
45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91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의 허락을 구하는 문구가 없는 사직서를 합의해지의 청약으로도 볼 수 없어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3.0
45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84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3.0
45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89외국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영업 비밀을 누설하고 이에 대한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3.0
454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7. 08. 23.0
45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79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2017. 08. 23.0
45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08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3.0
45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11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2017. 08. 23.0
45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94허위인력 신고, 폭행으로 형사상 유죄판결, 사용자 협박 등의 사유로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3.0
454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02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3.0
454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26근로자의 결근에 사용자가 문자와 서면으로 출근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3.0
454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23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시용기간의 종료 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3.0
45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87복무규정 위반 등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2.0
45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84근로자가 항의 차원에서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거나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2017. 08. 22.0
45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22업무지시 불이행 및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감봉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교육 등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2.0
45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98한의원에 통역사로 채용된 근로자가 계속근로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7. 08. 22.0
453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7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의 인정 신청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하고, 해당사업을 지속하는 한 그 범위 안에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