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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56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6의결13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에게 행한 제명 처분은 규약 53조(징계) 및 56조(재심청구)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2026. 07. 16.
0
56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6단협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26. 06. 17.
0
56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6의결11
노동조합 운영위원회 불허가 의결을 이유로 이해관계인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의결한 사례
2026. 06. 12.
0
56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6단협2
2025년 단체협약 제56조에 의해 시행되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근무일수 확대’와 관련하여 희망전보로 학기 중 소속 학교가 변경됨에 따라 본래의 근무일수도 변경되는 경우 근무일수가 줄어든 근무자에 본래의 근무일수를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2026. 06. 12.
0
56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6의결5
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2026. 06. 10.
0
56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6손해1
실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르다고 볼 수 없어 기각 결정한 사례
2026. 06. 08.
0
56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6의결9
규약 변경 결의 당시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의결한 사례
2026. 05. 27.
0
5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6의결6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는 노동조합의 규약 위반 문제로 보기 어려워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의결한 사례
2026. 05. 22.
0
55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6의결8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5조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2026. 05. 21.
0
55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6의결3
인용(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및 경상북도교육청교육실무직노동조합의 규약 제10조 위반)
2026. 05. 19.
0
55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6단협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26. 05. 15.
0
5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6휴업3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2026. 04. 30.
0
55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6의결2
조합원에 대한 제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관청의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기각한 사례
2026. 04. 27.
0
55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6의결7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행한 무기정권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지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2026. 04. 27.
0
55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6단협1
2026년 운송비 협약서 제1조 및 2026년 운송비 협상안(종합) 1번 항목에서 합의된 소급 지급금 500만 원의 지급 대상에는 지게차 도급 조합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한 사례
2026. 04. 20.
0
55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6휴업1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2026. 04. 14.
0
551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6손해3
근로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된 이후에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2026. 03. 26.
0
550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6손해2
명시된 근로조건의 위반이 인정되고, 6급 9호봉과의 차액이 타당한 손해액수로 보여 초심 판정을 유지한 사례
2026. 03. 23.
0
5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6의결4
노동조합이 규약 제5조를 근거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위반한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고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의결함
2026. 03. 23.
0
5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의결9
지부장 입후보 자격상실 처분은 조합원이 균등하게 노동조합 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 노동조합법 제22조를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2026.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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