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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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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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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67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6의결13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에게 행한 제명 처분은 규약 53조(징계) 및 56조(재심청구)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2026. 07. 16.0
566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6단협5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2026. 06. 17.0
565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6의결11노동조합 운영위원회 불허가 의결을 이유로 이해관계인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의결한 사례2026. 06. 12.0
564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6단협22025년 단체협약 제56조에 의해 시행되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근무일수 확대’와 관련하여 희망전보로 학기 중 소속 학교가 변경됨에 따라 본래의 근무일수도 변경되는 경우 근무일수가 줄어든 근무자에 본래의 근무일수를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2026. 06. 12.0
563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6의결5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2026. 06. 10.0
562충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6손해1실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르다고 볼 수 없어 기각 결정한 사례2026. 06. 08.0
561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6의결9규약 변경 결의 당시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의결한 사례2026. 05. 27.0
560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6의결6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는 노동조합의 규약 위반 문제로 보기 어려워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의결한 사례2026. 05. 22.0
559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6의결8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5조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2026. 05. 21.0
558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6의결3인용(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및 경상북도교육청교육실무직노동조합의 규약 제10조 위반)2026. 05. 19.0
557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6단협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2026. 05. 15.0
556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6휴업3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2026. 04. 30.0
555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6의결2조합원에 대한 제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관청의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기각한 사례2026. 04. 27.0
554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6의결7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행한 무기정권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지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2026. 04. 27.0
553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6단협12026년 운송비 협약서 제1조 및 2026년 운송비 협상안(종합) 1번 항목에서 합의된 소급 지급금 500만 원의 지급 대상에는 지게차 도급 조합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한 사례2026. 04. 20.0
552인천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6휴업1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2026. 04. 14.0
551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6손해3근로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된 이후에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2026. 03. 26.0
550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6손해2명시된 근로조건의 위반이 인정되고, 6급 9호봉과의 차액이 타당한 손해액수로 보여 초심 판정을 유지한 사례2026. 03. 23.0
549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6의결4노동조합이 규약 제5조를 근거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위반한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고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의결함2026. 03. 23.0
548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의결9지부장 입후보 자격상실 처분은 조합원이 균등하게 노동조합 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 노동조합법 제22조를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2026. 03.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