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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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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6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0단위9인정-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시립예술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2020. 09. 02.0
145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0단위8‘고리사업소’와 ‘월성사업소’ 간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2020. 08. 12.0
14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0단위23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차이가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현격하다고 볼 수 없고, 교섭단위에서 노동조합별로 별도로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2020. 07. 30.0
14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0단위6인정-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2020. 07. 17.0
142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0단위5노동조합들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예외를 인정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별도로 교섭을 실시한 관행도 없다.2020. 07. 10.0
141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0단위4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신청 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2020. 06. 04.0
140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0단위14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차이가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현격하다고 볼 수 없고, 교섭단위에서 노동조합별로 별도로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도 없으며, 소수노동조합은…2020. 04. 22.0
139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0단위2①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 근로자 가운데 운영직 외에 관리전문직 및 연구전문직이 존재하고 있는 점, ② 이 가운데 특별히 운영직만을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단정할 수 없는…2020. 02. 28.0
138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0단위3신청 노동조합 공무직 근로자(미화직)와 신청 외 노동조합 회계직 근로자들 간에는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그간의 교섭 관행과 기타 교섭단위 분리의…2020. 02. 26.0
137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0단위1호봉제회계직 및 비호봉제회계직 간의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 호봉제회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2020. 02. 12.0
136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39신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당사자 자격이 있고,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에서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월성SF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를…2020. 01. 28.0
135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41수도검침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임금 종속성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020. 01. 22.0
13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25수도검침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사용자에 대한 임금의 종속성 또한 그 기속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020. 01. 20.0
13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24환경관리원, 시립예술단원은 기타 공무직근로자와 비교할 때 적용받는 복무규정에 차이가 있고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퇴직금 가산제 적용 여부, 복지혜택 및…2020. 01. 17.0
132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14농악단·합창단과 무기계약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신청 외 노동조합과 주된 단체교섭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어 근로조건의 통일성을…2020. 01. 16.0
131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50신청 노동조합 공무직 연구원과 신청 외 노동조합 공무직 근로자들 간에는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그간의 교섭 관행과 기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등을…2020. 01. 15.0
130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37호봉제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 간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등이 인정되므로 호봉제 근로자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20. 01. 08.0
129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7도로보수원과 운행제한단속원 간에 근무형태 등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차이가 현격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년 60세가 보장되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고용형태가 동일하며,…2020. 01. 08.0
128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6수도관리원과 그 외 공무직 간에 근무형태 등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차이가 현격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년 만 60세가 보장되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고용형태가…2019. 12. 30.0
127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48분리를 신청한 현장과 사용자의 TM직군 내 다른 현장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고,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2019. 12.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