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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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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4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0단위9
인정-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시립예술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20. 09. 02.
0
14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0단위8
‘고리사업소’와 ‘월성사업소’ 간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2020. 08. 12.
0
1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0단위23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차이가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현격하다고 볼 수 없고, 교섭단위에서 노동조합별로 별도로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2020. 07. 30.
0
14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0단위6
인정-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2020. 07. 17.
0
14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0단위5
노동조합들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예외를 인정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별도로 교섭을 실시한 관행도 없다.
2020. 07. 10.
0
14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0단위4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신청 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2020. 06. 04.
0
1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0단위14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차이가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현격하다고 볼 수 없고, 교섭단위에서 노동조합별로 별도로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도 없으며, 소수노동조합은…
2020. 04. 22.
0
13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0단위2
①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 근로자 가운데 운영직 외에 관리전문직 및 연구전문직이 존재하고 있는 점, ② 이 가운데 특별히 운영직만을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단정할 수 없는…
2020. 02. 28.
0
13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0단위3
신청 노동조합 공무직 근로자(미화직)와 신청 외 노동조합 회계직 근로자들 간에는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그간의 교섭 관행과 기타 교섭단위 분리의…
2020. 02. 26.
0
13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0단위1
호봉제회계직 및 비호봉제회계직 간의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 호봉제회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020. 02. 12.
0
13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39
신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당사자 자격이 있고,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에서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월성SF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를…
2020. 01. 28.
0
13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41
수도검침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임금 종속성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0. 01. 22.
0
13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25
수도검침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사용자에 대한 임금의 종속성 또한 그 기속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0. 01. 20.
0
13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24
환경관리원, 시립예술단원은 기타 공무직근로자와 비교할 때 적용받는 복무규정에 차이가 있고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퇴직금 가산제 적용 여부, 복지혜택 및…
2020. 01. 17.
0
13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14
농악단·합창단과 무기계약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신청 외 노동조합과 주된 단체교섭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어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2020. 01. 16.
0
13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50
신청 노동조합 공무직 연구원과 신청 외 노동조합 공무직 근로자들 간에는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그간의 교섭 관행과 기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등을…
2020. 01. 15.
0
130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37
호봉제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 간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등이 인정되므로 호봉제 근로자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20. 01. 08.
0
1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7
도로보수원과 운행제한단속원 간에 근무형태 등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차이가 현격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년 60세가 보장되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고용형태가 동일하며,…
2020. 01. 08.
0
1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6
수도관리원과 그 외 공무직 간에 근무형태 등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차이가 현격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년 만 60세가 보장되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고용형태가…
2019. 12. 30.
0
1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48
분리를 신청한 현장과 사용자의 TM직군 내 다른 현장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고,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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