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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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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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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85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75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8. 06. 28.0
685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1근로자가 수차례 피신청인의 표시, 신청취지 등에 대하여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사직 의사표시 이후 소재불명으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8. 06. 28.0
68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89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 1월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2018. 06. 28.0
685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9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28.0
6851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06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28.0
68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56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27.0
68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69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27.0
68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72위탁업체로부터 지적받은 것을 이유로 미화원인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6. 27.0
68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63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27.0
68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71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6. 27.0
684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47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27.0
68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56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26.0
68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03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26.0
684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30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근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26.0
68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70‘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26.0
68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51공공성과 공정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근로자의 직위 및 담당업무를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26.0
683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5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6. 25.0
68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45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절차에 있어 하자가 중대하여 부당하고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2018. 06. 25.0
68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22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25.0
683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01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