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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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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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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2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27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2.0
625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55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2.0
62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56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진행된 법인 합병과 금융거래 및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손실을 실무 담당자에 불과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2. 09.0
625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9공사종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9.0
62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204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과하여 부당징계이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2. 09.0
62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24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9.0
624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11근로자들의 배차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정없이 배차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당사자들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9.0
62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23징계처분으로 규정되지 않은 무급휴직명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인사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8. 02. 09.0
624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32사용자의 인사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8. 02. 09.0
62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155외국 대사관에서 홍보 담당관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8.0
62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23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8.0
624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37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8.0
62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46근로자가 술에 취한 인턴 직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등의 성희롱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8.0
62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31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8.0
62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92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전보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8.0
624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69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8.0
623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49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8.0
62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22근로자가 성명, 퇴사일, 퇴직사유가 기재된 퇴사요청서를 제출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8. 02. 07.0
62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32비정규직 직원에게 정규직 전환을 도와주겠다며 그 대가로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7.0
62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1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폭언 만으로 행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