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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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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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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45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73
해고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 못할 정도의 책임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0.
0
45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48
시용기간 중 잦은 업무실수와 성실하지 못한 업무태도를 이유로 행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0.
0
45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61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유효하게 철회된 사실도 없으므로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0.
0
459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27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0.
0
45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29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0.
0
459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2
근로자1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근로자2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2. 17.
0
45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36
입사 전 교통사고 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고,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택시 영업을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17.
0
45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45
사용자가 일부 버스 운전원을 대상으로 휴무일을 조정하면서 일부 근로자를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취업규칙상 인사명령이나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17.
0
45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220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판매방식을 문제삼아 조합원들만 계약해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17.
0
45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20
영업사원으로서 장기간 업무와 무관하게 근무시간 중 자택에서 상당한 시간 체류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17.
0
45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98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17.
0
45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19
징계사유 중 매출 허위보고 등 일부의 사유가 인정되고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17.
0
45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80
사실상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서면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2. 16.
0
45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34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도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17. 02. 16.
0
45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18
프로젝트 종결에 관한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 등의 혜택이 없고, 직원과 협의를 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16.
0
45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27
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다른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수준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16.
0
45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32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정직처분의 취소로 인한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없고, 정직처분이 정당한 이상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16.
0
45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95
해고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16.
0
45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88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2017. 02. 16.
0
45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17
동료 근로자에게 ‘최순실’이라고 말한 것은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감봉 2개월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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