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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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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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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5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73해고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 못할 정도의 책임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2. 20.0
45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48시용기간 중 잦은 업무실수와 성실하지 못한 업무태도를 이유로 행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0.0
45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61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유효하게 철회된 사실도 없으므로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0.0
459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27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2. 20.0
45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29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2. 20.0
459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32근로자1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근로자2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2. 17.0
45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36입사 전 교통사고 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고,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택시 영업을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7.0
45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545사용자가 일부 버스 운전원을 대상으로 휴무일을 조정하면서 일부 근로자를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취업규칙상 인사명령이나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7.0
45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220관행적으로 행해지던 판매방식을 문제삼아 조합원들만 계약해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7.0
45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20영업사원으로서 장기간 업무와 무관하게 근무시간 중 자택에서 상당한 시간 체류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7.0
45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98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7.0
45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19징계사유 중 매출 허위보고 등 일부의 사유가 인정되고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7.0
45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80사실상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서면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2. 16.0
45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34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도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17. 02. 16.0
45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18프로젝트 종결에 관한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 등의 혜택이 없고, 직원과 협의를 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6.0
45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27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다른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수준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6.0
45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32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정직처분의 취소로 인한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없고, 정직처분이 정당한 이상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6.0
45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95해고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6.0
45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88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2017. 02. 16.0
45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17동료 근로자에게 ‘최순실’이라고 말한 것은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감봉 2개월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