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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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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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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82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12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4.0
28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43부당승급에 의한 부당이익, 중요사항 미보고, 부적절한 수감태도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파면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4.0
28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34수습기간 만료일 전 사용자가 적법한 해약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본채용 거절의 사유 및 절차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04.0
28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33셔틀버스 운전기사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서면통보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04.0
28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45수습기간 중 동료 근로자와의 소통부재, 상사명령 불복종 등의 사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4.0
28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105시용기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상급자의 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행한 채용취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4.0
281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15대기기사로의 인사명령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하고, 교통사고 유발을 이유로 한 출근정지 2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4.0
28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935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 이익이 실현된 이상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16. 02. 04.0
28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118회사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자기 사업을 하고 이득을 취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2016. 02. 04.0
28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091근로관계는 퇴직원 제출 및 수리에 의하여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3.0
28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112관리소장의 발언 및 대표이사가 전체 근로자들에게 근로자 대표기구를 선택하도록 문자를 발송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03.0
281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59시용기간을 거친 정식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03.0
281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58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03.0
28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47근로자가 퇴직의사를 수차 표명하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단절에 상당부분 귀책사유가 있어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03.0
281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20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한 사례2016. 02. 03.0
281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12근로자들이 자필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사직서 제출 시 강압이 없었으며, 근로자들이 사직서 철회 등 계속 근무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3.0
280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08골프경기 보조원인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3.0
28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079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3.0
28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09출장비 및 업무활동비 부당수령,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03.0
28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086사용자가 사직(또는 해고)을 철회하고 수차례 복직명령을 하여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