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66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09근로자가 외부위탁교육 참석 중에 다른 회사 교육생 등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사용자가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는 등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5.0
26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816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6. 01. 15.0
26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844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15.0
26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53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못하도록 하였다면 이를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5.0
26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205노조 사무실을 강제로 명도받은 행위는 그 행위일이 종료일이므로 행위일로부터 계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5.0
266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692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채용을 취소한 것은 근로계약에서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5.0
26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63해고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2차례 업무복귀 촉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등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5.0
26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44협력사로부터의 금품 수령 및 부하직원에 대한 언어폭력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5.0
26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830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5.0
26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47이용자와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공 및 이용관계가 끝나면 근로계약도 종료된다는 계약내용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5.0
265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824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15.0
26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58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하였기에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14.0
26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823징계의 사유와 양정,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4.0
26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35인사규정에 면직조항이 있더라도 당연 면직되는 것은 아니라 단체협약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14.0
26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836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4.0
26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25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합리적 평가과정을 거쳐 무기 계약직 전환평가에서 탈락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4.0
26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48제척기간 기산일은 퇴사일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강박 등에 의한 비진의 의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4.0
26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45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4.0
26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43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해고의 서면통보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4.0
26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47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