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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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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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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36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832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8.0
243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0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8.0
243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80사용자3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8.0
243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04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징계양정과 절차는 살펴볼 필요 없이 견책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8.0
2436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97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8.0
2436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8.0
2435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31위탁판매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한 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8.0
2435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2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정직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8.0
243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20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9. 05.0
243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28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5.0
243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16피해 근로자와의 분리 조치가 필요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없었다고도 볼 수 없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5.0
2435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13제출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거나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5.0
243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96사용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5.0
243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81직무배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배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5.0
243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67채용형 인턴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 채용을 거부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5.0
243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15세 가지 징계사유 중 한 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9. 05.0
2434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65병가 및 근무협조시간 부당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정직은 적정한 반면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5.0
2434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72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5.0
243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90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본 사례2025. 09. 05.0
2434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81정직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6월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