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436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832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8.
0
243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0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8.
0
2436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180
사용자3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8.
0
243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04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징계양정과 절차는 살펴볼 필요 없이 견책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8.
0
2436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97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8.
0
2436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8.
0
2435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31
위탁판매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한 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8.
0
2435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2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정직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8.
0
243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20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5.
0
2435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28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5.
0
243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16
피해 근로자와의 분리 조치가 필요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없었다고도 볼 수 없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5.
0
243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13
제출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거나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5.
0
243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96
사용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5.
0
243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81
직무배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배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5.
0
243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67
채용형 인턴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 채용을 거부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5.
0
243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15
세 가지 징계사유 중 한 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5.
0
2434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65
병가 및 근무협조시간 부당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정직은 적정한 반면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5.
0
2434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72
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5.
0
243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90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25. 09. 05.
0
2434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81
정직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6월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5.
0
1
…
121
122
123
124
125
…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