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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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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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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06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98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3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97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0
7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57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88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92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0
7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56중앙2023부해1756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0
7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51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도 준수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2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56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정당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81근로자2는 사용자와 재계약 후 현재 재직 중이어서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1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82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45근로자가 2차례 이유서 제출 요구에도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0
7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02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7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61전보 발령에 불응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발령지가 아닌 본사로 계속 출근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59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1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54성능미달 연료전환설비 부당 인수를 사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가 정당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46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이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66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7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31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0
7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20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