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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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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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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53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6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30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0
6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62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0
6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11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회사의 임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
6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16직위해제는 존재하지 않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가능한 범위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6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84자회사인 해외법인의 법인장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6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23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6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79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6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8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6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0질병을 원인으로 한 명령휴직의 객관적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이 중대하므로 명령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6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027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6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74용자 적격은 인정되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64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035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6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21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6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89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6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90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2월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6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37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6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4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그러한 내용을 인정하고 있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6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18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6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80사용자1이 사용자2와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합의한 사실은 없으므로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