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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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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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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3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98휴직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5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87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5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99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5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3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5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92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0
52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50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0
5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13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5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14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0
5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83청인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0
5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99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 및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5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36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5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39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0
5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32해고가 존재하는지, 해고가 정당한지,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0
5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23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5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30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5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34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5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4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5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41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0
5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79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5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69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