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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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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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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56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51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83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5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41현장의 공정이 완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5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67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나,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근로관계 종료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종료 사유와 일자가 기재된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
5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48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5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50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0
5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42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 19가지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5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40본부장 등에서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은 강등의 징계처분으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며,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5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57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5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70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50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46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5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87근로자가 현장 작업반장과 다툰 후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50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74사용자의 전보명령은 정당하고, 정당한 전보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출근거부 및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0
5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44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4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49정당한 업무지시 등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4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45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4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53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4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39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4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04우편물 사적 발송 행위?지각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4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84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당사자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