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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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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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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71국내에서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4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46근로자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면서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부당함-0
4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88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사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도 없으므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4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40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4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94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4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88근로자가 대표이사와 언쟁하고 스스로 회사를 나간 후 복귀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0
4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42사용자의 고용유지 의사에도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를 희망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4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37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 1개월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4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99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4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65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감원과 퇴사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법정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0
4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32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4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24대기발령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4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22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없이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정년제도를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0
4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18근로계약의 주요한 내용에 관해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0
4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42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4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15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4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16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0
4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72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4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32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본채용 거부 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4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09근로관계 종료 이후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