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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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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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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8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01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2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87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2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64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0
28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7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2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26근로자가 인사발령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0
2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36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며,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정직으로 판정한 사례-0
2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66사용자3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고,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근로자에 대한 감봉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2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32근로자에게 정년연장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년연장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0
28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8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2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8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2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11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0
2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73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2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89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
2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12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2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22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2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30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2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36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의 한계가 있고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거절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27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1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27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1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27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45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고,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며, 이후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