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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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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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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29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지 아니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쳐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8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06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0
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66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8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92사용자의 채용내정 행위(명시적 또는 묵시적)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아,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79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8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01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52징계사유로 삼은 각 비위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76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0
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67근태 대리체크 및 외근 허위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8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04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뒤에도 일정 기간 출근하였음이 확인되며, 해고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89견책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 인사평가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직해임 및 전보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10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98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7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11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0
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75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7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13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74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99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에 있어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0
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71근로자가 당분간 일을 못 할 것 같다는 의사표시 후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0
7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66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