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0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24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7.0
2408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16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7.0
2408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22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7.0
2408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15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은 있으나 고용승계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7.0
2408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26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으며, 전보가 무효가 될 만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7.0
2408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37징계사유가 있으며,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7.0
2407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35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7.0
24078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4해고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등 절차 및 사유에 있어 부당할 뿐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도 해당되며,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수 차례 신고하였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고평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2025. 08. 06.0
240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31역량부족, 출장명령 불응, 무단결근, 겸업금지 위반 등을 사유로 하는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6.0
240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51구제이익 및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 사유와 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6.0
240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55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6.0
240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39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확정적으로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6.0
240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89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월을 도과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5. 08. 06.0
240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95근로자1,2,3에 대한 3차 징계는 정당하나, 근로자1에 대한 4차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8. 06.0
2407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80부당인사발령2025. 08. 06.0
240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38인사발령은 징계라고 볼 수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6.0
2406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8대리운전기사인 신청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6.0
240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79업무상 배임 등 조사를 위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6.0
2406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41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6.0
2406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49성과급 감급은 징벌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