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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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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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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7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35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7.0
237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07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7.0
237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06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7.0
237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28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수습기간 도중 행해진 평가의 객관성 및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7.0
237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33징계 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사유 6가지 중 하나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목적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27.0
2370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52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7.0
23701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6사용자 소속 안전관리 담당자가 임의로 노조 게시판을 철거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다른 노조 위원장과 달리 반전임에 준하는 타임오프 수당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26.0
23700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손해4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2025. 06. 26.0
236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40사용자가 인사평가에서 근로자에게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행위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6.0
236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03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해고)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적 흠결이 없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6.0
2369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2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6.0
236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8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6.0
236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01직위해제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6.0
236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56근로자의 허위사실 제보, 내부 제보절차 위반,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 2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6.0
236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88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6.0
236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60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일용근로계약으로 확인되고, 일용근로자는 1일 근로 종료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6.0
236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38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6.0
2369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07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26.0
236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81근무시간 중 ‘근무지 무단이탈’을 사유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6.0
2368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4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징계처분 취소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