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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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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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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35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39
공사 진행에 품질관리자의 직접고용이 필수적이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사건에서 사용자임을 자백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근로자를 현장에 소개하고 근로자와 같이 움직인 현장소장이 현장을 관리한 ○○건설 측에 더 이상 현장에 있을 명분이 없다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현장소장과 같이 짐을 싸서 현장을 떠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3.
0
2356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33
사용자 적격이 사용자1에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3.
0
2356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24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임금 상당액이 지급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3.
0
235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73
근로자가 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업장을 이탈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3.
0
235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8
중간관리자인 근로자가 사원급 근로자 A에 대해 다년간에 걸쳐 소리 지르기, 폭언, 한숨을 쉬는 행동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고의성에 비추어 정직 1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3.
0
235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80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서면통지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3.
0
2356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7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3.
0
23560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9
피신청인은 사용자 적격은 인정되나, 채용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부당채용취소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3.
0
23559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4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3.
0
235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2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3.
0
235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45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3.
0
23556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7
상온, 냉장, 냉동 검품 공정의 작업환경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를 냉동 검품 업무에 배치한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2.
0
235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86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2.
0
235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05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2.
0
235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6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근신처분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2.
0
235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91
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2.
0
2355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
회사에 보고누락, 손해발생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없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2025. 06. 12.
0
235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42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2.
0
2354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7
근로자1, 2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3은 해고가 존재하며, 근로자 3에게 행한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2.
0
2354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798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5.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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