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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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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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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64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09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객관적·합리적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2.0
264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69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2.0
264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5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2.0
2644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871)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발령이라 판정한 사례 2) 이 사건 전보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2.0
264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83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2.0
264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13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서명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2.0
2644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36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채용내정 취소는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6. 02.0
264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90근로자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6. 02.0
264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16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2.0
264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75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2.0
264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69채용형 인턴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으로 인정되며, 본채용 거부 사유와 절차 모두 적법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26. 06. 02.0
2643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75정직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2.0
2643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79근로자의 위험 운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급 2호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어 감급 2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2.0
26436인천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6공정4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2026. 06. 02.0
2643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노17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1.0
2643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노3조합원들에게 행한 배송구역 조정 통보 및 조치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6. 06. 01.0
2643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107하청 노동조합의 ‘휴게공간 제공’ 교섭의제에 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계약외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함2026. 06. 01.0
26432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108학교법인이 신청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학교법인은 이 사건 대학교의 운영·관리 주체로서 휴게시설 개선 및 네트워크 사용 권한…2026. 06. 01.0
26431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105원청이 안전공사 확대 시행 및 합리적 기준 마련 등 노동안전 관련 교섭의제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2026. 06. 01.0
26430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15사용자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는 대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일부 통제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는 공공정책의 일환으로 대부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것으로…2026. 06.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