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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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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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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642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42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1.0
264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43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1.0
264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20금품수수 비위행위에 따른 공사 직원에 대한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1.0
2642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00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1.0
2642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14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1.0
264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25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1.0
2642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03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1.0
264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29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1.0
264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23건설현장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안전관리팀장에 대해 정직 6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1.0
2642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01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2026. 06. 01.0
2641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55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1.0
2641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19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와 과실이 징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양정이 과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1.0
264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97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 적용 제외 대상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2026. 06. 01.0
2641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74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2026. 06. 01.0
264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17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2026. 06. 01.0
264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30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1.0
264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66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1.0
26412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6차별11경마지원직인 근로자와 특정직(소장)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1.0
264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562025부해95562026. 05. 29.0
26410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5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요구한 교섭요구 의제 중 ‘근무시간 주간 전환’, ‘수거방법 및 운행노선 변경 기준 마련’의 경우 근로조건에…2026. 05.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