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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280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4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0.
0
2280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0
근로자는 제주지역 운영 총괄이나 점검 계획을 사전 유출 하는 등 성실근무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 03. 10.
0
2280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4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0.
0
228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98
정직 2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07.
0
2280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4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07.
0
228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12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가장 중한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07.
0
228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45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로인해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07.
0
228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963
이 사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며, 절차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07.
0
227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33
근로자는 회사의 메인 모델로서 업무지시 거부, 직무수행 능력 결여, 잦은 지각과 근무일 변경,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진촬영을 위한 사진작가의 지시에 다수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직장질서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07.
0
227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82
금융기관 종사자인 근로자에게 ‘기업여신 취급 소홀로 인한 손실 발생, 사적 금전대차 등 사고의 행위 책임, 복무규정 위반, 고객 개인정보 부당이용 사고의 행위 책임’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07.
0
227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07.
0
227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5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고일 및 해고일 이후 사용자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함에도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07.
0
2279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1
당사자의 근로계약 종료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에 기한 것으로,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2025. 03. 07.
0
2279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7
노동조합은 노동3권의 상대방인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025. 03. 06.
0
227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25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들과 계약을 갱신해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만, 취업규칙상 평가 절차는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었으며,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결근을 지속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기에 이르렀는바,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06.
0
227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15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06.
0
227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737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06.
0
227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24
병원 내 1층의 코로나19 선별테이블이 철거됨에 따라 근로자를 10병동으로 근무지 변경한 것이므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06.
0
227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45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징계해고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자격상실사유 신고의 문제로 회사에 피해 발생, 상시의 지시위반, 지시받지 않은 업무프로그램 사용으로 회사에 손해 끼침 등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3. 06.
0
227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31
장기간 무단결근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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